일본에서의 퇴직/이사 관련 서류
일본에서 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정리하고 신청할 서류가 많습니다. 항상 할때마다 잊어버리게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연금 *국민연금은 퇴직 후 직장이 없을 경우 납입면제 신청이 필요 *완전귀국을 할 경우는 출국후 2년이내 해지신청 -일본에서 6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사람은 일정금액 돌려받을 수 있음 -연금사무소에 확인 후 脱退一時金 및 필요서류 제출 2.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퇴직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류자격이 상실 됨으로 변경신청필요 3. 세금 *세금은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올해 청구됨으로 퇴직하여도 납부해야함 *무직으로 당장 납세가 힘들경우는 납부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가능 *시민세과에 확인 후 필요서류(작년3개월치 급여명세서, 이직표, 통장최근..
일본관련
2020. 9. 2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