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고용보험관련(실업수당,재취업)
전직장을 퇴사하고 우여곡절끝에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재취업이 되어 입사를 하게 되어 실업수당관련해서 헬로워크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중에 재취업이 결정되면 헬로워크에 알리고 향후진행관련 문의를 하시길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중 재취업이 결정되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총실업수당받는일수(90일)중 30일이상이 남아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2월1일 입사예정으로 남은기간이 28일로 재취업수당은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만일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월29일까지 입사하면 되긴 합니다.) 또한 입사하게 되면 반드시 채용증명서(하기사진왼쪽)를 회사에서 기재한 후 헬로워크에 제출해야 입사일전까지의 실업수당이 지불된다고 하니 참고하..
일본관련
2021. 1. 20.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