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일본에서의 퇴직/이사 관련 서류

일본관련

by 달의 이면 2020. 9. 23. 20:24

본문

일본에서 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정리하고 신청할 서류가 많습니다.

항상 할때마다 잊어버리게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퇴직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

1. 연금

*국민연금은 퇴직 후 직장이 없을 경우 납입면제 신청이 필요

*완전귀국을 할 경우는 출국후 2년이내 해지신청

-일본에서 6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사람은 일정금액 돌려받을 수 있음

-연금사무소에 확인 후 脱退一時金 및 필요서류 제출 

2.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퇴직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류자격이 상실 됨으로 변경신청필요

3. 세금

*세금은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올해 청구됨으로 퇴직하여도 납부해야함

*무직으로 당장 납세가 힘들경우는 납부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가능

*시민세과에 확인 후 필요서류(작년3개월치 급여명세서, 이직표, 통장최근3개월입출금내역, 신청서 등) 제출

 

<이사 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

1. 이사 전 주민표 이전 신청

2. 이사를 먼저 하였거나 전출과 전입사이에 기간공백이 있을경우는 우편으로 전출신청가능

3. 우편으로 전출신청 할 경우는 우편에 의한 전출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마이넘버카드 복사본을 우편송부하여 전출신청가능(전출신청서 받은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함)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