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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품 신청(別送品手続き)에 대해

일본관련

by 달의 이면 2021. 1. 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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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져서 한국에서 배편으로 겨울옷을 보냈는데 무려 세금이 5000엔이나 나왔습니다. 기존에 일본에서 생활할때 입던 옷들이고 일본에서 세금도 내고 구입한 것들이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가 해서 관할인 요코하마세관 및 나리타공항 세관 등 여러군데 문의했지만 결론적으로 한번 지불한 세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국에 아직 남아있는 짐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별송품신청이 가능한가 문의했는데 일본에 입국할때만 가능한 것으로 나중에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항상 출입국하면서 별송품신청서를 보면서도 큰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무엇이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별송품신청은 일본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도장을 받아두어야 하며 2만엔 이하까지는 면제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입국때 짐을 모두 가지고 오지 못한 경우, 보낼짐이 확정되어 있을 때는 미리 신청해 놓아도 될것 같습니다. (입국관리소에 문의한 결과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의 명의로 발송한 것이 원칙이지만 별송품이 언제 일본에 도착할지는 모르는 일이니 1년안에 도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송품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짐을 우편(항공 및 선박)으로 보낼경우, 1만엔 이하(신발과 직물(織物)등 제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 고가품이 아닌경우 1만엔이하로 기재해서 발송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미리 잘 찾아보고 원칙대로 하는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잘 신청해서 세금을 이중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리타공항 세관 종합창구 : 0476-3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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