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품 신청(別送品手続き)에 대해
날씨가 추워져서 한국에서 배편으로 겨울옷을 보냈는데 무려 세금이 5000엔이나 나왔습니다. 기존에 일본에서 생활할때 입던 옷들이고 일본에서 세금도 내고 구입한 것들이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가 해서 관할인 요코하마세관 및 나리타공항 세관 등 여러군데 문의했지만 결론적으로 한번 지불한 세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국에 아직 남아있는 짐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별송품신청이 가능한가 문의했는데 일본에 입국할때만 가능한 것으로 나중에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항상 출입국하면서 별송품신청서를 보면서도 큰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무엇이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별송품신청은 일본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도장을 받아두어야 하며 2만엔 이하까지는 면제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관련
2021. 1. 6. 23:27